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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조지아 반이민법 또다시 힘얻나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반이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조지아주 불체자단속법(HB-87)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애리조나 주정부가 불체자 고용업소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 '2007 합법적 애리조나 노동자 법'에 대해 4년 만에 5-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주목받았던 이 법은 지난 2007년 당시 주지사였던 자넷 나폴리타노 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직후 발효되는 대신 법정에서는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합헌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 법은 애리조나 주정부가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라이선스 박탈은 업주가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슷한 법을 제정해 논란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미시시피·미주리·펜실베이니아·사우스 캐롤라이나·테네시·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 등의 8개 주를 위한 확실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명시, 이들 주에서도 관련 법의 시행이 힘을 얻게 됐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조지아 반이민법도 이러한 E-베리파이 의무적용 조항을 담고 있다. 조지아 반이민법 발안자인 맷 램지 의원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램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고, 불법취업 노동자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선 딜 주지사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이후에 나타날 다른 유사 소송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앞으로도 E-베리파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지아의 이민·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지난 해 통과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지만, 불체자 처벌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반이민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찰스 쿡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이 조지아 반이민법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에 합헌판결을 받은 E-베리파이 조항을 제외하고, HB-87의 다른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리조나의 SB-1070은 지난 해 발효 직전 합헌 여부를 묻는 소송에 묶여 현재 연방 제9순회법원에 계류 중이며 곧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원·문진호 기자

2011-05-27

불체학생 공립학교 입학 거부 못한다…'체류 신분 비자나 소셜번호 요구 금지'

연방교육부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6일 전국 교육구에 하달했다. 연방교육부의 지침서에 따르면 교육구는 ▶인종이나 피부색 출생지를 바탕으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 희망자에게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만 요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비자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침서에는 또 연방 법무부 인권국 대표의 서명이 포함돼 앞으로 이를 어기는 교육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암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한 학교들이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자녀일 경우 입학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늘어나자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 달 노스캐롤라이나주 놀햄카운티 교육구와 펜실베이니아주 해즐턴 교육구 등을 상대로 이민자 단체들이 접수한 3개의 신고 케이스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민자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비자와 소셜번호를 요구하고 없을 경우 불체자로 간주해 입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교육부의 저스틴 해밀턴 대변인은 "불체 학생도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입학 거부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새 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등록을 계획 중인 각 교육구에 연방법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침을 하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1982년 연방대법원 판례(Plyer vs. Doe)에 따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5-09

“불체단속법이 오히려 범죄 부추길 것”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 표결을 앞두고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조지아 귀넷 칼리지에서 ‘이민과 경제에 관한 상원 특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8명의 상원의원들이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안에 대한 변호사, 학생, 부동산업자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마리에타의 한 이민 변호사는 “법률 문제로 이민자 의뢰인을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의뢰인의 용모 때문에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체류신분 증명서를 요구당한 사례가 많다”며 “불체단속법이 시행된다면 이같은 단속 사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민자들이 불체자 단속을 우려해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체단속법은 범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지아 귀넷 칼리지 학생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들이 체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생이별하는 사례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뉴턴카운티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금 조지아주 곳곳에 텅빈 쇼핑몰과 압류된 주택이 즐비한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쫓아낸다면, 정치인들은 남아도는 쇼핑몰과 주택에 과연 누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낸 오록 상원의원(민주당)은 “기아자동차와 같은 외국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같은 법은 조지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오늘 시민들의 증언을 의회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1-04-04

포트 상원의원 "애리조나 불체단속법 본질은 인종차별" 직격 비판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의 조지아주 상원 통과를 앞두고 조지아주 정계와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분으로 내건 공화당과, ‘이민자 인권침해 및 경제파탄’을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빈센트 포트 주상원의원(민주·풀턴카운티)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클락 애틀랜타대학 교수 출신의 포트 의원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 반이민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HB-87’ 법안이 정말로 불법체류자 단속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불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도 해악을 끼칠 것이다. 경찰이 ‘불법체류자 처럼 보이는 사람’을 검문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얼굴만 보고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가릴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결국 백인이 아닌 인종, 소수 민족만이 더욱 많은 검문을 당하고, 비즈니스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검문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불법체류자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불체자 단속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제정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반이민 정서와 인종차별이다. 조지아주는 오랜 반이민, 인종차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백인들이 노예로 들여온 흑인들을 인종적으로 탄압한 것이 시초다. 그 후 시대에 따라 안티 차이나, 안티 아이리시, 안티 이탈리아, 안티 독일 등으로 인종만 바뀌면서 수백년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후발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탄압과 구박은 암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대상이 이번엔 라티노와 아시안으로 바뀐 것 뿐이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가. “불행한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지금 조지아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못한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가 되곤 한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한 역사다.” -그렇다면 왜 굳이 조지아에서 이런 법 제정이 추진되는지. “조지아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헤게모니 경쟁이 가장 격렬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보수, 반이민 감정을 부추겨 남동부 지역의 정치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 그 주무대가 바로 조지아, 앨러배마, 미시시피 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흐리고, 각 인종간의 경쟁과 질시를 부추겨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려 하고 있다.” -한인들이 이런 반이민 정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국 이민자니까 무조건 이 법에 대해 반대하라고는 말하지는 않겠다. 한국인이니까, 라티노니까, 중국인이니까, 흑인이니까 하는 식으로 인종별로 나눠 말하는 것이야 말로 반이민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시민권자건, 비시민권자건, 외국인이건 상관없다.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조지아 한인들이 ‘우리는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인권침해에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기자

2011-04-04

"불체자 대학 입학도 금지!"…반이민 법안 줄줄이 VA 주하원 통과

불체자를 압박하는 반이민 법안들이 8일 줄줄이 버지니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크리스토퍼 피스(공화) 의원이 상정한 ‘불체자 대학 진학 금지’ 법안을 찬성 75대 반대 2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내 대학들이 ‘불체자들의 입학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불체자라 하더라도 주외 학비(out-of-state tuition)를 낼 경우 입학을 허용해왔다. 연방 정부는 서류 미비 학생이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내거나 연방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공립대 진학을 막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마크 시클스(민주) 의원은 “이 법안은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해 자녀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및 주정부로부터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 체류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이빗 알보(공화) 의원의 법안도 통과됐다. 또한 주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경찰이 용의자 체포시 이민 체류신분을 묻도록 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베리파이(e-Verify)’ 적용 법안 등도 줄줄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들 법안을 상정한 공화측 의원들은 연방 이민 정책의 헛점을 보완, 불체 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림 기자

2011-02-08

공화당 '불체자와의 전쟁' 선포…16개 이민단속법 패키지 발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18일 불법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16개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Special Task)까지 구성하는 등 '불법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법안 패키지에는 ▶추방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박탈 ▶불법 이민자의 공립대 입학 금지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불체 학생 현황 파악 ▶체포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관급 업체들에게 까지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단속의 고삐도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스캇 린감펠터 의원(델라웨어)이 임명됐다. 공화당이 상정한 패키지를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아예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체류 신분까지 조회토록 해 반발이 예상된다. 또 패키지에는 사회보장국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혜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 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도 로컬 경찰은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고용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반이민법안 패키지 내용이 공개된 후 이민자 단체들은 곧장 강력 대응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앞으로 의회와 이민자 단체들간의 충돌이 예고된다. 장연화 기자

2011-01-18

공화 '불체자와의 전쟁' 선언…자녀 공립대 입학금지 등 16개 반이민법 패키지 발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사실상 ‘불체자와의 전쟁’ 을 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18일 불법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16개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Task)까지 구성하는 등 불법이민자 색출에 본격 나섰다. 이 패키지에는 ▶추방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박탈 ▶불법 이민자의 공립대 입학 금지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불체 학생 현황 파악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관급 업체들에게 까지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단속의 고삐도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공화당은 이날 스콧 린감펠터 의원(델라웨어)을 태스크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불법이민자 정부 혜택 원천봉쇄’= 법안의 골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 이민자가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아예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정부가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의 이민 신분까지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단체들은 “이 법안은 어린아이를 미끼로 그들의 부모를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포되면 체류 신분 확인= 법안 패키지에는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안과 유사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각 주정부의 법을 개정해 이민자가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면 당국이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셰리프국도 체포된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체자 고용 원천봉쇄= 법안에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활용해 불체자 고용을 더욱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법안은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관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고용인증시스템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업체나 기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도 소개됐다. 공화당의 반이민법안 패키지 발표와 관련, 청년학교 정승진 회장은 “올해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반이민법안을 소개하고, 통과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현재 전국적인 차원의 캠페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시시피주 상원에서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34-15로 통과돼 우려를 낳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1-18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말라" 캠페인 파문

새해 벽두부터 반이민 조류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14개주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정책의 폐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불체자 단속 법안 등 반이민 조류를 이끌고 있는 애리조나주를 필두로, 앨러배마·델라웨어·아이다호·인디애나·미시간·미시시피·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텍사스·유타 등 14개 주의 의원들은 오늘(5일)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14개주는 회견에서 현행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속지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캠페인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애리조나주 러셀 피어스 상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6개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6개주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다. 이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 경찰이 범법자의 체류신분까지 확인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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